종의 관한 법
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
2 ㅇ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육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칠년에는 값 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
3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
4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줌으로 그 아내가 자녀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
5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
6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데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
7 ㅇ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찌며
8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
9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접할 것이요
10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 들찌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
11 이 세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
폭력에 관한 법
12 ㅇ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
13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
14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이찌니라
15 ㅇ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찌니라
16 ㅇ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찌니라
17 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찌니라
18 ㅇ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었다가
19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번치되게 할찌니라
20 ㅇ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
21 그가 일일이나 이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려니와 그는 산전의 금전임이니라
22 ㅇ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 낼 것이니라
23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,
24 눈은 눈으로 , 이는 이로 , 손은 손으로 , 발은 발로 ,
25 데운 것은 데움으로 ,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,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찌니라
26 ㅇ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요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
27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찌니라
임자의 책임
28 ㅇ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
29 소는 본래 받는 저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
30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
31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
32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찌니라
33 ㅇ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
34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찌니라
35 ㅇ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
36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찌니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