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경 릴레이

Bible Relay

  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
2  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 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
3  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
4  그 아비가 그의 서원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
5  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
6ㅇ  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경솔히 그 입에서 발하였다 하자
7  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
8  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고 경솔히 입술에서 발한 서약이 무효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지를 사하시리라
9 ㅇ 과부나 이혼 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무릇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
10  부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 있어 서원을 하였다든지 마음을 제어하려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
11  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함이 없으면 그 서원은 무릇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무릇 지킬 것이니라
12  그러나 그 남편이 그긋을 듣는 날에 무효케 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일에 대하여 입술에서 낸 것을 무엇이든지 이루지 못하나니 그 남편이 그것을 무효케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
13 ㅇ 무릇 서원과 무릇 마음을 괴롭게 하려는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케도 할 수 있나니
14  그 남편이 일향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제어하려는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
15  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케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
16  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니 남편이 아내에게. 아비가 자기 집에 있는 유년 여자에게 대한 것이니라
조회 수 :
1719
추천 수 :
123 / 0
등록일 :
2011.02.04
13:06:20 (*.177.84.146)
엮인글 :
게시글 주소 :
https://www.ychurch.org/board_relay/72248
List of Articles
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
2912 시 편 제 128 편 허효임 2011-09-07 1399
2911 시 편 제 127 편 허효임 2011-09-07 1600
2910 시 편 제 126 편 허효임 2011-09-07 1265
2909 시 편 제 125 편 최경희 2011-09-06 1448
2908 시 편 제 124 편 최경희 2011-09-06 1344
2907 시 편 제 123 편 최경희 2011-09-06 1360
2906 시퍈 제 122 편 최경희 2011-09-06 1367
2905 시 편 제 121 편 최경희 2011-09-06 1250
2904 시 편 제 120 편 최경희 2011-09-06 1258
2903 시 편 제 119 편 최경희 2011-09-04 1505
2902 시 편 제 118 편 최경희 2011-09-03 1270
2901 시 편 제 117 편 최경희 2011-09-03 1239
2900 시 편 제 116 편 허효임 2011-09-03 1233
2899 시 편 제 115 편 허효임 2011-09-03 1192
2898 시 편 제 114 편 허효임 2011-09-03 1115
2897 시 편 제 113 편 허효임 2011-09-03 1121
2896 시 편 제 112 편 허효임 2011-09-02 1184
2895 시 편 제 111 편 허효임 2011-09-02 1174
2894 시 편 제 110 편 허효임 2011-09-02 1322
2893 시 편 제 109 편 허효임 2011-09-02 1232